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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상선암전이 보험분쟁 전문가와 함께
    카테고리 없음 2020. 3. 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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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근 갑상선암 환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군요.​ 우리 나라 신라의 경우 갑상선 암이 모두 암 발생의 한 3%를 차지하는 슴니다.특히 여성의 경우 유방 암을 제치고 여성 암 중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갑상선암의 원인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갑상선의 크기 증가, 긁힌 목음, 연하공란, 통증 등의 압박 증상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암을 치료하는 가장 큰 비결은 수술로 종양의 크기와 종류, 환자의 병기와 나이에 따라 수술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지만 갑상선암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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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암의 경우 다른 암과 달리 수술을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면 예후가 좋기 때문에 좋은 암으로 불리고, 보험회사에서도 하나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약 본인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한 가지 반암 보험금을 청구해도 소액 암 보험금만 지급됩니다.​ 갑상선 암은 2007년부터 보험 회사별로 보험 약관 개정을 거쳐서 좋은 반암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소엑암에 편입이 되었습니다.그 다음으로 갑상선암은 가입시점의 약관규정에 따라 여러 쟁점의 한가운데 놓여 있어 보험금 청구시 분쟁이 예상되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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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암 전이가 진단된 경우 일반암으로 분류했다. 헤도우오은발암잉 갑상선 암 자체가 소엑암(C37)이므로 일본 밴 암 보험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보험 회사에서는 갑상선암 전이에 의해 보험금 청구 시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일으켜, 암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는, 개인이 보험 회사와 보험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본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암 보험금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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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보험 회사의 사정과 관련 질환에 지식을 가진 대형 보험 회사 출신의 손해 사정사와 보험 분쟁을 잘 아는 변호사가 함께 있는 법무 법인인데요.​ 1반 손해 사정 법인은 변호사 법에 따른 업무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의뢰인을 대신하고 적극적인 보험 분쟁이 어렵습니다.그러나, 변호사는 의뢰인 대신에 보험금의 청구로부터 분쟁, 교섭, 합의, 소송 등 모든 업무를 대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험 사건의 대부분을 소송에 관계되기 전에, 조정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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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와 같은 전문적인 법무법인에 의뢰를 맡긴다면 의뢰인을 대리해 보험분쟁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보험금 수령 실패 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고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그다 처리를 줄일 수 있는데요.갑상선암 전이 외에도 각종 질병에 대한 보험분쟁에서 승소한 사례가 많아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갑상선암 전이로 보험금 청구를 앞둔 상태라면 보험금 청구 전문의와 선다솔리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확인한 더솔리에 준비해 주십시오.이상 법무법인 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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